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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초등학교 등록금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주15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이었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변화하고 'n잡'과 잦은 입·이직 등 노동시장 내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기존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서 '실 보수'로 바꾸기로 했다.
삼성홈플러스그동안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소정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하는 근로자임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입 기준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변경돼,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도 가입 누 kb자산운용 락을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직권 가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용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소득이 기준 도움컴퍼니 에 미달되더라도 합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징수기준도 월 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뀐다.
현행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이 신고된 보수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평균보수'를 여자자연산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 정산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당해연도 실 보수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실 보수와 차액을 별도 정산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 밖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지만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인데, 이 때문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게 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과 절차 개선으로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지급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지난 30년에 이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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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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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당해연도 실 보수로 고용·산재보험료가 정해진다. 이렇게 되면 실 보수와 차액을 별도 정산할 필요도 없어진다.
이 밖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기준도 평균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지만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인데, 이 때문에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같게 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고용부는 기준 변경과 절차 개선으로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지급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지난 30년에 이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고용보험 행정을 통해 구축된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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