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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10 05:20 조회2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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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선산, 제사주재자 비과세 상속
금양임야의 범위에 유의해야
자경농지 상속, 세액감면 가능
Q1: 20억 원 정도의 재산을 가진 80대다. 상속세를 줄이려고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생각 중이다. 딸에게는 임야를, 아들에게는 선산을 주려고 한다.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
A1: 선산이 있는 집안의 종손이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지 살피는 게 우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선산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2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
세무실무에서는 금양임야와 묘토를 선산이라고 한다. 묘지를 보호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묘지 주변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한다. 묘토란 묘지와 인접한 거리에 있는 농지로서 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농지다.
상속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우선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받아야 한다. 여기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란 호주승계인이 아닌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어 선조 분묘가 있는 선산을 차남이 상속받고, 실제 선조 제사는 장남이 주재한다면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참고로 제사 주재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 정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 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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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임야에 더해, 해당 가문 일가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의 연속성을 실증하기 위한 책자인 족보와 조상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인 제구에 대해서도 재산가액 1,000만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상속세 비과세 = 금양임야와 묘토(2억 원 한도) + 족보와 제구(1,000만 원 한도)'인 셈이다.
다만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한 세무행정의 정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양임야란 선조의 분묘가 있는 묘지 주변 임야이므로, 피상속인 분묘가 있다면 그 주변 임야를 금양임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피상속인 분묘만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양임야로 보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요컨대 피상속인이 생전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가 상속 대상이므로, 해당 사항을 입증하려면 피상속인 생전에 선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진 및 제사비용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면 위 사례에서는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선산은 상속이 일어난 후에 제사를 주재할 아들이 상속받는 것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상속세 부담 없이 넘겨줄 수 있는 재산이다. 해당 선산을 생전에 증여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선산 상속으로 비과세를 받은 후 수용, 양도하더라도 당초 적용받은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농지, 경작 않고 매도 가능성 크다면 상속이 유리
Q2: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부친께서 힘이 들어 농사짓기가 어려우니 농지를 증여해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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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는 농사 지을 마음이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그러므로 농지를 받게 되면 즉시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농지를 지금 증여받는 것과 부친이 돌아가신 후 상속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절세 방법인가.
A2: 부친에게 농지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후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가능성이 크다면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자경농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절세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년에 1억 원 한도 (5년간 세액감면 합계 2억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이를 '자경농지 세액감면'이라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경농지 세액감면은 증여보다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아버지(피상속인)가 경작한 기간도 자녀(상속인)의 경작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아버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자경농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지를 증여받으면 아버지가 경작한 기간은 자녀의 경작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농지를 증여받는다면 자녀가 직접 8년 이상 재촌 자경해야만 양도 시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지를 받더라도 농사를 지을 계획이 없다면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도 자경농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지가 된다.
최용규 택스코디·'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저자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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