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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지사의 발언으로 불거진 풍력자원 수익 공유화 방안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4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풍력발전조례)' 전부개정안의 일부 조문을 손보기로 했다. 제주도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에 동의한다"고 받아들이면서 수정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제304조에 따라 제주의 풍력자원은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되며, 제주 관할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영위하려면 당기순이익의 17.5%나 매출액의 7% 정도를 공유화기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공유화기금과 별도로 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들의 사업 지분 참여도 가능하다. 지분 참여는 한림해상풍력 사례로, 일정 지분을 확보한 도민은 일반 기업의 주주와 같은 위치가 돼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신의 지분만큼 되돌려 받는다.
쉽게 말해 풍력발전 수익 공유화기금은 제주도의 '예산'으로 분류되고, 지분 참여는 도민 개인의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 17.5%·매출액 7% 기준을 토대로 전임 도정은 국내 최대 규모인 2.37GW급 추자해상풍력 사업자 공모 때 매년 1300억원 규모의 도민 공유화기금 조성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유력 사업자들이 공모에 불참했다.
최근 위 지사는 도정질문 때 추자해상풍력을 한림해상풍력처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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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300억원 규모의 도민 공유화 기금에 대한 부담과 국가계통 연결 등 2가지 때문에 사업자가 공모 참여를 꺼려한다는 판단이다.
해당 발언으로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이 풍력발전 도민 공유화기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의 수위가 더욱 거세졌다.
제출된 조례 개정안 제35조(풍력발전사업의 이익공유)에 '도지사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계획을 포함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포함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풍력발전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의 17.%나 매출액의 7% 수준의 도민 지분만 나눠줘도 풍력발전 수익 도민 공유 조건을 달성한 것처럼 해석된다는 이유다.
지분 참여마저 부유한 사람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면 일반 도민들의 혜택이 없다며 시민사회는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미래경제위원회 회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같은 우려에 조선희 제주도 기후에너지국장은 "도민 공유화기금과 지분 참여는 별개로 각각 추진되는 것"이라며 풍력발전 수익 공유를 포기한 게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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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위성곤 지사의 발언으로 해상풍력 도민 공유화 기금에 대한 도민 혼란이 가중됐다. 혼란에 대해 도정이 적극 해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의 바람은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례 개정안에 '포함한'이라는 단어로 인해 도민들의 지분 참여만으로 사업자가 이익공유를 다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명균 의원(민주당, 대륜동)은 "풍력발전사업의 수익을 도민 전체가 갖느냐, 일부 도민만 갖느냐는 차이는 엄청나다. 제주도가 도민 전체의 이익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도정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은 "2.37GW 규모의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도민을 먹여 살리는 종잣돈이 될 수 있는데, 제출된 풍력발전조례 개정안에 이익공유 부분이 부족해 보인다. 상임위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위원장(민주당, 이도2동 갑)은 "제주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공공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며 섬세한 접근을 당부했다.
조선희 기후에너지국장은 "조례에 '포함한'이라고 명시되는 부분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준다면 수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도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조례안 수정에 동의했다.
이 같은 우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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