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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호남수래 작성일25-05-05 13:10 view0회 comment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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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의 적응증과 부작용
1마침내 비아그라가 국내에서 시판되기 시작했다. 비아그라가 나오기 전에 비아그라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은 뉴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보다 컸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국외에서 비아그라의 열풍에 대한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서만 전해졌을 때 마치 구하기 어려운 보약이나 되는 것처럼 은밀하게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막상 국내에서 시판이 되고 나서는 비아그라를 찾는 환자가 예상보다 적다고 한다.
1비아그라는 보약이나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단지 발기부전 환자의 치료제일 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발기부전의 일시적인 치료제이다. 약을 복용할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복용을 해야한다. 실제로 환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많은 실망을 한다. 비아그라는 발기조직인 음경해면체에 존재하여 cGMP를 분해시키는 제5형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phosphodiesterase) 라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서 음경해면체에서 생성되는 산화질소 (NO)의 작용을 강화하여 정맥동의 확장을 지속시킴으로서 발기부전에 치료효과를 보인다.
그런데 제5형 포스포다이에스테라제는 다른부위의 혈관 평활근에도 존재하므로 비아그라 복
용시 내인성 산화질소의 작용 강화에 의한 부작용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안면홍보, 두통, 저
혈압 등이 나타날 수 있다.
1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아그라는 파란색의 엷은 막으로 코팅되어 있으며 25mg, 50mg 용량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이다. 100mg짜리는 아직 국내에서 시판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실데나필은 경구투여후 신속히 흡수되며 공복기에 복용했을 때 1시간이내에 최고 혈중 농도가 이루어지며 약물의 반감기는 약 3-5시간이라고 한다. 국내의 임상실험결과 62%에서 발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 왔으나 부작용으로 안면홍조가 31.8%, 두통이 22.7%, 색약현상이 6.1% 등으로 외국의 임상시험에 비해 부작용의 발현율이 1.5-3배나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수가 너무 적었고 심혈관 질환자는 배제되었으므로 안정성을 평가하기에는 무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비아그라복용시 주의해야할 사항이나 권장사항 혹은 금기사항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면을 할애하여 열거할 수가 없어 비아그라의 부적응증과 일반적인 주의점에 대해서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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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의부적응증 (Contraindication)
11. 질산염(nitrates)계통의 약물을 현재 복용하고 있는 환자. 예를들면 nitroglycerin 과 같은 약과 복용시에 극심한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12. 어린애나 여자* (*여성성기능장애의 치료제로 비아그라의 사용여부는 현재 임상시험중임)
비아그라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점
11. 비아그라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환자의 의학적병력과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12. 성적활동과 관련하여 어느정도 심장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을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심혈관계를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음경지속발기증의 소인이 있는 환자 (겸상적혈구증, 다발성골수증, 백혈병)나 음경에 해부학적인 기형이 있는 환자(페이로니씨병)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한다.
14. 비아그라와 상호작용이 있는 약물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15. 색소성 망막염환자나 출혈이상 또는 활동성 소화성 궤양이 있는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해야한다.
16. 비아그라와 다른 발기부전 치료제와 병용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밝혀지지않았기 때문에 병용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1따라서 비아그라는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로 발기부전에 대한 기존의 치료제에 비해 생리적인 발기를 유도하고 원인에 따라 다르나 약 60-70%의 발기부전 환자에서 발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비아그라는 혈관작용제로 환자의 전신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병용약물에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방전에 환자의 의학적 병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발기부전의 원인에 대한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알려줌으로서 약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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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협력, 한미동맹 더욱 강화”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존 펠란 신임 미 해군성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방문해 HD현대 정기선 수석부회장과 한·미간 조선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펠란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에 직접 승선하고 건오늘미국증시
조 중인 차세대 구축함 다산정약용함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처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조선소와 협력한다면 미 함정도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달 30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오야마토3
른쪽 첫 번째)과 ‘유콘’함 정비 현장을 둘러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
이날 오후에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거제사업장에서 유지·보수·정비(MRO) 중인 미국 해군 7함대의 급유함인 ‘유콘’함을 직접 둘러봤다. 지난해 11코스피200종목
월 한화오션이 수주한 ‘유콘’함은 수리를 마치고 다음달 출항할 예정이다.
현장 시찰을 마친 후 펠란 장관은 “미국 해군과 대한민국 해양 산업과의 관계는 선박 정비를 넘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양국 의지를 굳건히 받쳐주는 초석”이라며 “양국간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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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서는 이번 방한을 한미간 조선협력 확대를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초부터 강조해 온 ‘미국 조선업 재건’ 기조 속에서 한국 조선사들과의 실질적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의회예산처의 ‘해군 2025 건조계획’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54년까지 364척의 군함을 구매할 예정이미국주가
다. 해군 신규 함정 조달에 연평균 300억 달러(약 43조원)를 투입하고, 이들 전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만 연간 최대 74억 달러(약 10조6000억원)를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美 자국 조선산업 보호법이 한미 협력 변수
우리 통상당국은 한미간 조선협력이 우리에게도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치고 있다. 한미간 관세협상에서 조선협력이 협상 의제로 선정된 것 역시 바로 그 때문이다. 다만 한미 조선협력을 위해서는 미국 국내법 개정 등 만만치 않은 선결과제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자국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관련법은 한미 조선 협력의 가장 큰 허들로 꼽힌다. 존스법은 미국 항만간 화물운송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하며, 국가 안보 관련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일시적으로 면제를 허용한다.
군함 MRO 역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태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용 선박과 구성요소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영토를 모함으로 하는 해군 선박의 외국 조선소 정비, 수리, 또는 유지보수를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10 USC 8680)도 풀려야 한다. 이밖에 국방수권법과 국방예산법에서도 ‘국가 예산으로 외국에서 선박 건조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조선 산업을 군사 및 상업적 이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전략산업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일부 우호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자국 조선업 보호여론과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발, 군사기술 유출에 대한 안보 우려 등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선결과제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美 정치권도 ‘규제 완화’ 잰걸음
미국 의회가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안보 확보를 목표로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이다. 지난 2월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과 존 커터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해군준비태세 보장법’과 ‘해안경비대 준배테세 강화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나토 회원국 또는 상호방위조약 체결 인도·태평양 국가에 소재한 조선소 △미국 내 조선소보다 저렴한 건조 비용 △중국 기업 또는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소유 운영하지 않을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외국 조선소에서 해군 함정, 해안경비대 함정, 또는 주요 구성 부품의 건조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수석연구원은 “미국 의회가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한국 조선업계가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의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폐기된 경험이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존스법과 미국 선박법 개정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별다른 진전 없이 자동 폐기된 경험이 있다.
낙후된 조선소·인력확보도 문제
한국 조선업계는 미국 투자를 포함한 현지화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미국 내 낙후된 공급망과 인력부족, 높은 생산비 등 현실적 한계가 상존한다는 평가다.
현재 미국 조선업은 단독 또는 합작 형태로 국내 기업의 진출이 가능하다. 조선업계는 미국 내 선박·군함 건조 시 한국 대비 높은 운영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미국산 선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철강과 엔진, 발전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국내 조선업계의 구조적 한계를 이겨낼 지원도 절실하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시장 진출과 기존 시장 확대를 제공하는 만큼 선제 대응이 긴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국내 조선업계는 수요 편중과 인력불균형 기술투자 정체 등 구조적 한계로 대외수요 증가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박 건조·보수·정비 역량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등 및 세제·예산 등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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