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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반려동물 21만 5000여마리
1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려동물 등록은 21만 5441마리로 집계됐다. 동물보호 선형시불변 법에 따라 강아지는 등록이 의무이지만 고양이 등의 동물류와 등록 의무화가 아닌 지역(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 6만 2256마리 △진주시 2만 928마리 △통영시 9369마리 △사천시 7386마리 △김해시 3만 7000여마리 △밀양시 7640마리 △거제시 1만 6000여마리 △양산시 2만 3000여마 후순위대출한도 리 △의령군 1200여마리 △함안군 3350여마리 △창녕군 3500마리 △고성군 5880여마리 △남해군 2100여마리 △하동군 2450여마리 △산청군 1440여마리 △함양군 2040마리 △거창군 3540마리 △합천군 2845마리다.
카드 할부 수수료 경남 지역별 등록 반려동물 수(2024년 말 기준)
◇동부권에 집중된 동물 장묘시설
경남 도내 소재 장묘시설 대부분은 동부권에 포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부권 반려인들의 불편은 크다. 도내 동물장묘업체 없거나 현황을 보면 창원 1곳, 김해 4곳, 양산 2곳, 함안 1곳, 고성 1곳 등 총 9곳으로 모두 민간에서 운영 중이다. 이중 고성을 제외하면 동부권이다.
동물단체들은 반려인과 동물 복지를 위해 서부권에도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인 불편 해소는 물론 불법장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금융권 일부 반려인들이 야산에 동물을 묻거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상황이라며 장례 절차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도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동물보호단체 리본 관계자는 "경남 서부권 지역 반려인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30분~1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반려인들을 위해 서부권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역민들의 반발로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서부권 주민 반발 돌파 방법 모색해야
진주시 등 서부권 지역 곳곳에서는 동물장묘업체 설립 시도가 이어졌지만, 결국 모두 무산됐다.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최근 진주에서도 문산면에 동물 화장터 건립을 희망하는 신청서가 진주시에 제출됐지만, 동물보호법,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결국 불허됐다. 진주지역에서만 지난 2018년 내동면, 2020년 대곡면에 이어 세 번째로 무산된 셈이다.
매번 동물장묘업체 건립 신청서가 막히게 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재욱 경남도의원은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를 통한 설립 정책 등을 마련하고, 주민 간 갈등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만간 도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신현국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묘 및 장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어, 사람들이 사체를 야산 등에 무단투기 또는 매립하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환경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부권 지자체들은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부터 해결된 이후에 건립이 논의돼야 한다"며 "서부권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전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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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반려동물 등록은 21만 5441마리로 집계됐다. 동물보호 선형시불변 법에 따라 강아지는 등록이 의무이지만 고양이 등의 동물류와 등록 의무화가 아닌 지역(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 6만 2256마리 △진주시 2만 928마리 △통영시 9369마리 △사천시 7386마리 △김해시 3만 7000여마리 △밀양시 7640마리 △거제시 1만 6000여마리 △양산시 2만 3000여마 후순위대출한도 리 △의령군 1200여마리 △함안군 3350여마리 △창녕군 3500마리 △고성군 5880여마리 △남해군 2100여마리 △하동군 2450여마리 △산청군 1440여마리 △함양군 2040마리 △거창군 3540마리 △합천군 2845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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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에 집중된 동물 장묘시설
경남 도내 소재 장묘시설 대부분은 동부권에 포진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서부권 반려인들의 불편은 크다. 도내 동물장묘업체 없거나 현황을 보면 창원 1곳, 김해 4곳, 양산 2곳, 함안 1곳, 고성 1곳 등 총 9곳으로 모두 민간에서 운영 중이다. 이중 고성을 제외하면 동부권이다.
동물단체들은 반려인과 동물 복지를 위해 서부권에도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인 불편 해소는 물론 불법장례를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금융권 일부 반려인들이 야산에 동물을 묻거나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상황이라며 장례 절차를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도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동물보호단체 리본 관계자는 "경남 서부권 지역 반려인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최소 30분~1시간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며 "반려인들을 위해 서부권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역민들의 반발로 쉽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지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고 부연했다.
◇서부권 주민 반발 돌파 방법 모색해야
진주시 등 서부권 지역 곳곳에서는 동물장묘업체 설립 시도가 이어졌지만, 결국 모두 무산됐다.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최근 진주에서도 문산면에 동물 화장터 건립을 희망하는 신청서가 진주시에 제출됐지만, 동물보호법,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결국 불허됐다. 진주지역에서만 지난 2018년 내동면, 2020년 대곡면에 이어 세 번째로 무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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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경남도의원은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를 통한 설립 정책 등을 마련하고, 주민 간 갈등을 피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조만간 도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겠다"고 강조했다.
진주시의회에서는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을 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신현국 진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묘 및 장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반려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어, 사람들이 사체를 야산 등에 무단투기 또는 매립하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반려동물 사후 처리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환경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고, 동물 복지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부권 지자체들은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대책 강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입지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부터 해결된 이후에 건립이 논의돼야 한다"며 "서부권 지자체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전하고 함께 해결할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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