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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25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푸른씨앗 IRP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에서 푸른씨앗 IRP에 가입한 뒤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푸른씨앗’의 가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사업장용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현재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내년부터는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근로자가 늘어 기준을 넘더라도 기존 자격은 유지된다.
지난달에는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별도로 출시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더라도 근로자와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개인용 푸른씨앗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이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개별적으로 퇴직연금을 설계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도 전문적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 도입됐다.
사용자가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낸다는 .에서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비슷하다. 다만 가입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일반적인 DC형과 달리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 운용기관이 투자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푸른씨앗은 출범 이후 가입자 약 19만명, 적립금 약 1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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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수익률은 2023년 6.97%, 2024년 6.52%, 지난해 8.67%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5.79%, 5.18%, 8.47%였다. 푸른씨앗이 DC형 평균보다 2023년 1.18%포인트, 2024년 1.34%포인트, 지난해 0.20%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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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일 때 가입했는데 60명으로 늘었다면? “기준 자격 유지”
사업장용 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당초 상시근로자 30명 이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말까지는 상시근로자 31∼49명인 사업장이 새롭게 가입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입 대상이 100명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50∼99명 사업장도 내년부터 푸른씨앗을 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가 45명일 때 가입한 사업장이 이후 직원을 더 채용해 60명 규모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탈퇴할 필요가 없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가입 당시 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상시근로자가 가입 기준을 넘더라도 기존 가입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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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30명 이하일 때 가입한 사업장이 현재 50명이나 100명을 넘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새로 가입할 때는 가입 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올해 가입하려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가입 대상이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는 내년 1월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단순한 재직자 수와 법령에 따라 산정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도 유의해야 한다. 직원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상시근로자 수가 곧바로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시。에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업장이 자동으로 푸른씨앗에 편입되는 것도 아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기존 확정급여형(DB)이나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던 사업장이 푸른씨앗으로 전환하려면 신규 계약을 맺고 기존 금융회사에 쌓인 적립금을 옮겨야 한다. 적립금 이전에 따른 세무 처리도 필요하다. 근로자대표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으면 제도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영업자도 가입가능한 푸른씨앗 ‘개인용 IRP’…장.은?
사업장이 가입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개인이 가입하는 ‘푸른씨앗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별도 제도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푸른씨앗 IRP에는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는 국민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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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나 소속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가 예금과 펀드 등 개별 금융상품을 일일이 비교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전담운용기관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자산을 배분하고 위험을 관리한다. 투자상품을 직접 고르고 수시로 관리하기 어려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남아 있는 적립금을 계속 운용한다. 퇴직 시.에 자산운용을 끝내는 대신 연금 수령 기간에도 장기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노후자금의 소진을 늦추는 구조다.
일반 IRP와 동일한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개인 납입액은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15%, 이를 초과하면 12%다. 실제 공제액은 소득과 납입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전문기관이 대신 운용한다고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늘거나 줄 수 있으며, 노후를 위한 장기계좌인 만큼 중도 인출에도 제한이 있다.
푸른씨앗 IRP 가입자는 지난달 1일 출시 이후 이달 25일까지 853명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까지 지역본부와 공단병원 등 소속기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유정]은 ‘나에게 유용한 정책 정보’를 쉽게 풀어 소개하는 연재물입니다. 정책이 제안된 배경과 변화의 의미를 짚고, 누가·언제·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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