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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구형재병 작성일26-09-03 22:40 view2회 comment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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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가 아플 때 흔한 대처법 중 하나가 허리 보호대 착용이다. 허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면 움직일 때 통증이 덜하고 허리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약국이나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허리 보호대가 만성 요통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
‘코크란 체계적 문헌고찰 데이터베이스(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에 2일(현지 시각) 게재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만성 요통 환자에게 허리 보호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그렇다고 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근거 자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연구진은 2025년 1월까지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 8건을 종합 분석했다. 25~78세의 성인 참가자 501명은 모두 최소 1년 이상 만성 요통을 앓고 있었다.
분석에 포함된 8건의 연구는 모두 허리 보호대의 효과를 평가했다. 보호대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진통제·운동 등의 치료에 추가했을 때의 효과를 치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반적인 치료만 받은 경우와 비교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허리 보호대는 뚜렷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허리 보호대만 사용한 사람과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3개월 뒤 통증이나 일상생활 기능에는 거의 또는 전혀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염진통제와 함께 사용했을 때는 조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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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프로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만 사용한 사람과 비교해 여기에 허리 보호대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3~4주 뒤 통증이 조금 더 감소했다.
0~100。 통증 척도에서 보호대를 함께 사용한 사람은 진통제만 사용한 사람보다 통증이 평균 17.7。 더 감소했다. 연구진이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기준으로 삼은 15。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허리 보호대의 효과가 입증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 결과는 참가자 14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2건에 근거한 데다 근거의 확실성도 ‘낮음’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교육과 운동 치료에 허리 보호대를 추가했을 때 효과가 더 좋아지는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통증과 일상생활 기능, 삶의 질을 추가로 개선하는지에 대한 근거의 확실성은 모두 ‘매우 낮음’이었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대부분은 눈가림이 어려운 연구 특성과 불완전한 자료, 일부 결과만 선택적으로 보고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참가자는 자신이 허리 보호대를 착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어 보호대가 통증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통증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연구 결과가 실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위험이 높거나 불분명했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해 전체적인 근거의 확실성을 ‘낮음’ 또는 ‘매우 낮음’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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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이끈 이탈리아 후마니타스대학교 임상역학연구센터의 키아라 아리엔티 교수는 “허리 보호대는 임상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며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 근거가 매우 빈약해 사용을 전반적으로 권고하거나 반대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허리가 아픈 사람은 굳이 보호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걸까.
이번 연구의 결론은 ‘허리 보호대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다.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거나 움직임을 돕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까지 부정한 것도 아니다.
다만 만성 요통을 치료하기 위해 허리 보호대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큼 충분하고 확실한 연구 근거가 아직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히려 최근 만성 요통 치료에서는 허리를 단순히 고정하고 쉬게 하는 방식보다 적절한 신체활동을 유지하면서 운동치료와 교육 등을 병행하는 ‘능동적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번 연구의 수석저자인 이탈리아 밀라노대학교 재활의학과 스테파노 네그리니 교수도 “능동적 치료가 요통에 임상적 효과가 있다는 자료는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운동치료나 재활치료에는 전문가와 비용이 필요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진은 이런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고령층에서는 저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허리 보호대가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고령자와 의료자원이 부족한 환경의 환자들을 포함해 어떤 만성 요통 환자에게 허리 보호대가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해야 하는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더 엄격한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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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연구가 오히려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명확한 결론이 없기 때문이다.
진료 현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재활의학과 박홍범 교수는 동아닷컴에 “통증이 심하게 악화된 시기이거나,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 수행능력(ADL)이 저하되어 있지만 신체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리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반대로 보호대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상적인 착용을 권하지 않는다”며 “보호대는 요통을 치료하거나 운동을 대신하는 수단이라기보다, 통증이 심한 시기에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허리 보호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보여주는 연구도 나왔다. 지난 8월 ‘미국의사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비특이성 요통이 1~6개월 지속된 성인 168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치료에 허리 보호대를 추가했더니 12주 뒤 통증과 기능장애가 일반 치료만 받은 사람보다 더 개선됐다.
박 교수는 “따라서 허리 보호대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모든 환자에게 상시 착용을 권할 근거는 부족하고, 일부 환자에게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디.
허리 보호대를 장기간 착용하면 허리 근육이 약해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현재까지 보호대 자체가 근위축이나 근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문 주소: https://doi.org/10.1002/14651858.CD015492.pu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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