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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17 16:53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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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내 보호 중인 유기견들.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풀어 키우는 강아지들이 많이 입소한다. 논산시 동물보호센터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1일 개정 발표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는 최근 논란이 된 예비입양제뿐 아니라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심사와 사후 관리, 소유자 반환 절차 등의 변화가 담겼다. 입양 희망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고, 동물 보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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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심사에서 가장 달라진 .은.
"기존에는 동물학대 범죄 이력이 있거나 개 사육장 운영자 등을 제외하면 센터가 입양 희망자에게 분양을 거부할 수 없었다. 반면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거 양육 이력상 반복적인 분실이나 사육 포기 또는 적정한 사육·관리 미흡 사실 등이 확인되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후 분양하거나 분양을 보류·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센터 간 입양·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PMS)을 개편할 계획이지만, 아직 시작일이 확정되진 않았다."
-개와 고양이를 몇 마리까지 입양할 수 있나.
"개, 고양이는 1인당 10년마다 3마리를 초과해 분양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는 마리 수 제한 없이 기증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장기간의 분양 이력을 센터들이 확인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경북 상주시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가족을 기다리던 유기견 '곰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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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입양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달라지나.
"이전에는 센터가 분양 후 1년에 2번 전화나 이메일, 방문을 통해 사후 관리를 해왔다. 이번에는 입양자가 APMS에 직접 양육 현황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센터 운영자는 시스템으로 사후 관리하는 경우 입양자에게 이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전염병 검사와 건강 상태 관찰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있다.
"종전 제14조 제1항은 수의사의 검진과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과 구충제를 투약하도록 했다. 개정 조항은 입소 동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와 구충제 투약을 실시하되 수의사 판단에 따라 검진 항목을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입소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해 다른 동물에게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전염병 검사는 기본적으로 수의사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14조 제2항 건강 상태 예찰 관련 조항에는 이상이 확인되면 센터 운영자가 격리실 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식품부는 상근 수의사가 없는 센터에서도 이상 증상 발견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마련하도록 한 입소 관찰실은 무엇인가.
"입소 동물이 다른 보호 동물과 함께 지내기 전 건강 상태를 살피는 공간이다. 신규 입소 동물은 보호실로 이동하기 전 5일 이상 이곳에 분리해 질병 유무 등을 관찰하고 이상이 없으면 보호실로 이동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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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소 관찰실은 질병이 발생한 동물을 보호하는 격리실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 질병 전파 위험을 막도록 했다. 기존에는 격리실과 입소 관찰실을 동시에 사용해 동물이 감염될 위험이 있었다."
영호남 지역 지자체 보호소에는 중성화되지 않은 시골개 사이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온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구조하는 센터와 입양을 보내는 센터도 나뉘나.
"기존처럼 구조·보호·반환·분양을 한 센터에서 맡거나, 구조·보호 전문센터와 분양 전문센터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다. 전자는 구조부터 소유자 반환까지, 후자는 질병 관리부터 분양까지 담당한다. 모든 센터를 의무적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업무를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호자가 미등록 상태의 동물을 찾아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나.
"종전에는 반환 대상이 등록 대상 동물인데 미등록 상태이면 소유자에게 등록 제도를 안내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와 동물 등록이 이뤄지도록 했다. 반면 개정 지침에선 지자체 통보와 과태료 부과로 연결하는 문구가 삭제됐다.
농식품부는 동물의 구조·보호·분양을 담당하는 센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지침의 내용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가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절차가 사라져 지자체가 미등록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이는 곧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등록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법 개정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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