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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8-14 08:0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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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던 정부가 ‘8·13 공급대책’에선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빗장을 다시 열었다. 한쪽에선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새집을 사서 임대로 돌리라는 엇박자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준공일로부터 1년 내 최초 매매계약 체결)을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로 완화한다. 민간임대주택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60%가 적용된다. 일반주택을 새로 짓기 위해 멸실 예정 주택(대출 실행일부터 1년 이내 멸실)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지역과 관계없이 LTV가 60%로 완화된다. 현행 제도에선 수도권·규제지역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LTV가 0%였고, △주택 신규건설 △공익법인 △임대사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출이 허용돼 왔다. 하지만 앞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축소, 내년 말까지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50%)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종료일로부터 1년, 정비사업 추진 단지는 이전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달팽이 레이싱 토토 그동안은 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특례와 장특공제 혜택을 부여해 왔지만, 앞으론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이 종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이 풀린 대상은 신축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주택이고, 세금 압박을 받는 대상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되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아파트여서 두 정책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임대사업자 정책이 한쪽에선 규제를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푸는 등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7일 입장문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협하는 규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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